유동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이재명 측 "과태료 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이 대표 측은 이에 항의하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특혜 개발'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재판은 1시간도 안 돼서 종료됐다.이날은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변호인은 "건강 문제로 인한 진단서가 제출된 게 아니라면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이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이 재판에 증인으로 10번 이상 나와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이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이날 이 대표 측은 지난 기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 신문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당시 검찰 측 신문 사항과 유 전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 조서 삭제를 요청하겠다"며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다른 사건을 수사하듯 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며 "지난 신문 내용은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관련 내용으로 주변 인물이 증거인멸, 허위 진술 교사, 도피 등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삭제될 필요가 없는 중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를 통해 추후 조서 삭제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한편 형사합의33부에서는 이 대표와 관련된 위증교사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