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학부모 갑질 혐의 없어"
입력
수정
지면A25
경찰, 4개월 만에 수사 종결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4개월 만에 종결됐다. 경찰은 학부모의 ‘갑질, 괴롭힘’ 등의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괴롭힘·폭언 등 정황 발견 못해"
교사노조 "재수사 하라" 반발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였던 A씨는 7월 18일 서초구 서이초교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고인이 숨지기 전 개인 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다.경찰은 학부모가 A씨 개인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연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A씨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건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괴롭힘이나 폭언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포렌식 내용과 관련 교사 및 친구 등을 조사했으나 폭언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한 2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고인이 남긴 자료뿐만 아니라 유족과 동료 교사, 관련 학부모 등 총 68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해 법의학자와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경찰은 학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교사노조는 경찰의 수사 종결 소식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수사 당국이 혐의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냈어야 했음에도 ‘범죄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사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분명하게 살피고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