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변리사 시험, 토익 성적 5년까지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현재 공인어학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은 2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시험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2021년부터 최대 5년으로 늘어났다. 대상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변리사등 15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