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믿고 산 남편…유품 정리하다 불륜사실 알았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싶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가정적인 줄 알고 살았던 남편이 사망한 이후 외도 흔적을 발견한 아내가 지난 세월을 한탄했다.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전한 A씨는 30년간 결혼 생활을 한 뒤 남편과 사별했다며 "남편을 믿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다"고 말했다.A씨는 "남편은 신혼 초부터 출장이 잦은 편으로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집안의 크고 작은 일과 아이들 양육은 오로지 제 몫이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남편은 가정적이고 다정한 편이었다는 A씨는 "모진 사람이 아니었기에 제가 불만을 얘기할 때마다 무척이나 미안해했고, 때때로 선물을 안겨주곤 했다"고 밝혔다.

그런 남편이 세상이 떠난 뒤 A씨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했다. 그는 "몇 년 전, 남편이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난 뒤 남편 물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남편의 출장이 그렇게 잦았던 게, 다 바람을 피웠기 때문으로 저와 자식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힘들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냐며 잊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제가 밥도 못 넘길 정도로 괴로워하자, 자식들이 상간녀에게 소송이라도 걸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지도 2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사망했어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이 '공동불법행위'인만큼, 위자료 부담은 상간녀만 지는 것이 아니기에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상간자 소송 기한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신 변호사는 "사망 직전까지 상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이를 안 지 2년가량 지나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