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치권·재정 보장한 단계적 서울 편입 필요"

서울시, 백경현 구리시장이 던진
서울특별시 산하 구리특별자치시 방안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주도 '메가시티'에 대해 "편입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던진 '서울특별시 산하 특별자치시' 방식을 서울시가 사실상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로 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다. 김포시와 구리시 등이 현 제도 아래에서 '자치구'로 편입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각종 복지사업 등의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는데, 김포와 구리 등도 당장 불이익이 생긴다.

서울시는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이 되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自治區)'가 아닌 '자치시(自治市)'로 편입해 행·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위에 요청하기도 했다.편입 초기엔 특례를 주되,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하는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으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인접도시 서울시 편입의 3가지 대원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국토균형발전 기여를 들기도 했다.


서울시특별시 산하 특별자치시

오 시장이 서울편입을 공식화한 두 지자체인 김병수 김포시장 지난 6일 만난 데 이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난 뒤 좀 더 정리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당시 백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 제도 하에서 편입 시 생기는 불이익을 감안, "서울특별시 산하 구리자치시를 설치해달라는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만간 국민의힘 뉴시티특위가 국회에 서울편입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하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을 권한과 각종 도시 권한을 남겨달라거나, 국조 보조율 차등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건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의 메가시티론에 부정적이고, 다른 지자체는 물론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