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도 공사비 증액 검증해야"…분쟁 늘자 관련법 손본다

부동산 프리즘

한준호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계약금 대비 비용 10% 넘으면
부동산원 등에 검증 요청 가능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 나타내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 정비사업에서만 가능했던 공사비 증액 검증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중재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 통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 후 당초 계약금액 대비 증액 규모가 10%를 넘기거나 주택단지 소유자의 20% 이상이 검증 의뢰에 동의하면 한국부동산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후 또다시 공사비를 3% 이상 증액할 경우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규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제도를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정부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은 일종의 ‘사각지대’여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취지 자체는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어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며 리모델링주택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신답극동아파트는 지난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주까지 완료했다. 본계약 체결 당시 쌍용건설과 공사비로 3.3㎡당 660만원에 합의했다. 이후 건설사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 등을 들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 갈등을 겪고 있다. 2021년 3.3㎡당 500만원 선이던 리모델링 공사비는 최근 700만~800만원 선으로 뛰어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공사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을 둘러싼 견해차가 크지 않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회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중요 법안이 산적해 있는 점은 부담이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로 6개월여 남은 가운데 여야가 내년부터 사실상 4월 총선 체제로 들어간다”며 “법안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