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석유 및 가스수입에 메탄 비용 부과 합의
입력
수정
메탄 집약도가 낮은 노르웨이산 이외에 대부분 적용유럽연합(EU)은 15일(현지시간) 2030년부터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메탄 배출 제한을 두는 법안에 합의했다.
화석연료 사업자들 메탄 배출 측정,보고,수리도 의무화
메탄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기후 온난화의 두번째 요인으로 꼽히며 단기적으로는 온난화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메탄은 파이프라인에 균열이 발생할 경우나, 석유 및 가스전의 인프라에서 대기로 흘러 나온다. EU 회원국과 유럽 의회는 이 날 역외의 화석연료 업체들이 유럽으로 수출할 때 ‘최대 메탄농도값”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EU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EU에 석유 및 가스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알제리와 중동 일부국가 등으로 이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U에 대한 최대의 석유 및 가스 수출국은 노르웨이지만, 노르웨이의 석유와 가스는 세계에서 가장 메탄 집약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의회의 공동 대표인 유타 파울루스는 " EU는 야심차게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으며 이 법안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은 최종 승인을 위해 유럽의회와 회원국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석유, 가스, 석탄 부문 사업자들이 메탄 배출량을 측정, 보고 및 검증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또 유럽내 석유 및 가스 사업자들이 온실가스 누출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수리하도록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2025년 또는 2027년부터 기업이 의도적으로 소각하거나 메탄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연소 및 배출 행위도 대부분 금지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