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서 불법 조업한 새우잡이 어선 적발

부산 해양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 조업한 60대 A씨를 수산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조업 허가 구역이 아닌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 새우를 잡은 혐의다. A씨는 현장에서 허가 기준을 초과한 불법 조망 어구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포획한 새우 약 250㎏는 방류 조처됐다.

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 조업은 우리 연안 바다의 어족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