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성 착취물 요구' 전 경찰관 징역 6년 선고(종합)

재판부 "담배로 아동 유인하고 발각되자 회유…엄중 처벌 불가피"

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A(2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다.

신상 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담배로 12세 아동을 유인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다. 이들 중 2명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A 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해 구속됐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한 뒤 결심공판 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중 파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