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확정

대법, 보석 신청도 기각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3개월 만에 유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 행사죄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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