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3년 유예기간"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개 식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내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업과 폐업 등을 위한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27년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개 식용 종식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유 의장은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 도축 유통업체 식당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식용 개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 전업·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유 의장은 “법 제정으로 전업,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식당들의 경우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철거, 전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단 지원 대상은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갖추는 곳으로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