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친모 살해 아들 항소심도 '중형'

동료 죽이려 한 선원도 항소심서 징역 3년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모(55)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 일부를 파기해 이씨가 보호관찰을 받을 것으로 추가로 명령했다.

이씨는 2023년 1월 치매 증상으로 용변 실수를 한 80대 친모를 때리고 목 졸라 기절시킨 후, 옷이 벗겨진 채 장시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119에 신고한 정황은 있지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을 추가로 명령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1부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모(49)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해 1심 형을 유지했다. 차씨는 2023년 5월 전남 신안군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일을 똑바로 하라"고 말한 동료 선언을 흉기로 찔러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