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찬바람'…내년 기준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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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8%↓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년도 전국 오피스텔과 중대형 상가 기준시가가 동시에 하락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세로 전환한 건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4년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전국의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소재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평가됐다.지역별로는 충남(-13.03%)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북(-8.30%), 대구(-7.90%), 경기(-7.27%), 제주(-7.26%) 등의 순이었다. 서울 지역은 2.6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2005년 고시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오피스텔 시가 상승률은 각각 8.05%와 6.06%에 달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하락 전환이다. 세종이 3.27%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울산(-3.19%), 대구(-2.2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0.47%, 경기는 1.0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상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재산 등을 평가할 때는 시가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준시가가 하락하면서 내년에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타인에게 팔 때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매길 때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오피스텔 122만호, 상가 107만호 등 총 229만호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국세청은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를 심의한 뒤 내달 29일 최종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홈택스의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도 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