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4년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가담한 40대 실형

사이버머니 베팅 빠진 회원들 모아…징역 2년·추징 선고
해외에 거점을 차려놓고 수년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7천7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16년 12월∼2021년 6월 베트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내 배당률을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A씨, B씨와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도박 사이트 회원들에게 사이트 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줬다. 회원들은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 등을 예상해 이 사이버머니를 베팅 형식으로 걸었다.

권씨는 경기가 끝난 후 회원들의 예측이 빗나가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한 뒤 남은 사이버머니는 현금으로 환산해 회원 계좌로 송금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약 4년 반 동안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행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그동안 얻은 범죄 수익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