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겨냥한 특허 소송…배후에 '중국 기업' 있었다

中 퍼플바인, 하만카돈 특허권 소송 지원
美 정가 "법원 이용한 산업스파이 행위"
삼성전자 자회사를 겨냥한 미국 내 특허권 소송의 배후에 중국 기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정가에서도 "중국이 미국 법원을 이용해 산업스파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잠재적 적국의 소송 지원을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 위치한 지적재산권(IP) 기업인 퍼플바인IP는 미국 사모펀드 스테이턴캐피탈이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카돈에 제기한 특허권 소송 두 건을 지원하고 있다.
스테이턴캐피탈은 자회사인 음향기기·이어폰 업체 '스테이턴테키야'의 특허권을 하만카돈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만카돈의 음향기기 브랜드 JBL이 스테이턴테키야의 음성 감지 및 소음 차단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다. 퍼플바인은 이 외에도 스테이턴캐피탈이 텍사스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 건의 다른 소송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기업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수익금을 돌려받는 '소송 지원' 산업은 최근 몇년 새 135억달러(약 17조5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주로 영국·호주 등 영미권 기업이 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는 중국 기업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정·재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미국 상공회의소는 잠재적 적국들이 소송 자금 지원을 통해 소송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민감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플로리다주 연방 수석 판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외국 행위자, 특히 외국 적대자들이 미국 법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다"며 "외국의 적, 특히 중국이 미국 기관의 개방성을 악용하고 중요 인프라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몬타나, 위스콘신 등 일부 주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소송지원 기업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미국 상원 의원들은 미국 내 소송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