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르고 112에 자진 신고한 40대 검거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뒤 112에 자진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자신이 방화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10여분 만인 오후 9시 56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주택 내부 20㎡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약 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