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소송 주도단체 "항소심 승리 위해 시민 동참 필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모성은 공동대표 등 범대본 관계자들은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범대본은 지난 5년 1개월동안 법무법인 서울센트럴과 함께 19차에 걸친 변론 끝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14일 내에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하지 않고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시민이 소송에 동참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별법만으로 실질적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며 시민소송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정치인은 승소 판결을 받은 이 시점에서 깊이 사죄해야 한다"며 "포항 변호사들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소송에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