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우편함 뒤졌다" 주민 신고에 출동…범인 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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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마약 구매출소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마약사범이 또다시 마약 거래를 하려다 발각됐다.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비대면 거래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대전의 한 주택가 빌라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려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앞서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 B씨로부터 필로폰 0.92g을 구매했다. 이는 3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씨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둔 뒤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우체통 안쪽에 마약을 숨겨뒀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cm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은 남의 집 우편함을 뒤지고 있는 A 씨의 행동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에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A씨는 필로폰 등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 B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