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방법은

내년 3월 20일 소멸시효 전까지 개별 소송 제기해야
5년을 끈 포항지진 손배해상 소송이 시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면서 경북 포항시민 사이에선 관련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소송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설명을 토대로 지진 소송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
▲ 재판부는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만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지진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출장을 갔거나 타지역에 있는 군대 등에 있었던 사람은 불가능하다.

타지역 주민이라도 지진 양일에 포항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참여할 수 있다. -- 새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하나
▲ 성인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받을 계좌번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초본,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부모의 도장, 부모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 서류를 구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소송에 제기하면 된다. --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이다.

이 기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발표한 날인 2019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법조계는 시효가 2024년 3월 20일까지이지만 2024년 3월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을 받은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 지원금을 받은 시민이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은 지진 특별법상 지원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면 개별적 상황을 판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정확한 소송기간은 예측할 수 없으나 선행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소송보다는 비교적 빨리 판결이 날 수 있다.

다만 피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 기간과 판결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 피해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 이번 승소 판결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에 한정된 것으로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 위자료는 개인별로 주나, 가구별로 주나
▲ 위자료 소송은 개인 기준이다.

소송도 개인별로 제기해야 한다.

소송 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 주민은 소송에 참여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1심 판결 기준으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은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 소송비용은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로 구성된다.

변호사별 수임료가 다르다.

-- 포항시가 소송을 대행해 줄 수 없나
▲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