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전화받고 나갔다가‥음주 단속 걸린 남성 '항소심도 무죄'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할때 응할 의무 없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과 항소심 모두가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밤 울산 한 도로에서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귀가한 상태였다. 이에 경찰관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를 박아버렸다. 잠깐 나와서 보셔야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차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왔다. 경찰관은 술 냄새 등이 나는 A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불응했다.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고, 후배가 운전했다며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은 해당 후배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A 씨는 개인정보라서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찰관은 A 씨를 체포했고, 검찰도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관이 신분을 감춘 채 사고를 위장해 A 씨를 불러낸 것 자체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 이에 검사는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판결도 원심과 같았다. 특히,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 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관이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 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방법으로 체포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 역시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