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폭리 불법대부업자 덜미…서울시, 범죄수익 96억 묶었다

서울시 민사경, 400억대 불법대출 일당 5명 검찰 송치…수익은 추징보전
법원, 지자체 특사경 중 최대 규모 추징보전 결정…집행 대비 재산 동결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10년 넘도록 불법대부업을 하며 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동대문과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서 총 9천73회에 걸쳐 400억원대 불법 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뿌린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2천여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203%의 고금리를 적용해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주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 위주로 대출을 하면서 조직을 관리해왔다.

또 단속에 대비해 대출 내역은 대부분 50%만 장부에 기재하는 식으로 범죄 규모를 축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경은 이들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69억원에 대해 기소 전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해 올해 9월 말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추징보전을 통해 확보한 범죄수익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범죄수익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사재판 확정 전에 숨기거나 양도, 매매,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형사상 보전 절차다. 추징은 몰수를 대신해 그 가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이다.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했거나 그 대가로 얻은 물건 등 수익은 몰수할 수 있는데,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추징보전은 재판을 거쳐 향후 집행할 것을 대비해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 처분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