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 신고 비용 중 90%는 개인 지출"…톱스타, 억대 추징금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톱스타 A씨가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SBS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A씨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해 수상한 부분을 파악했고,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A씨는 수년째 작품 활동은 하지 않고 고가의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한 의상비 3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 업체였다. 연예인들이 의상이나 소품 등에 쓴 돈은 활동을 위한 경비인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애매하지만, 국세청은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직업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A씨 측은 "(국세청이)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게 사적이랑 공적이랑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 않냐"고 SBS를 통해 입장을 전했다.A씨의 국세청 추징에 연예계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예인들이 의상이나 소품을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세 관행'이 만연해 있는 만큼,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을 겨냥한 경고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