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정찰위성 준비 즉각 중단해야, 강행시 조치"…대북 경고(종합2보)

북, 이달 중 3차 발사 가능성…9·19군사합의 효력정지 본격 검토
합동참모본부는 20일 북한을 향해 "현재 준비 중인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강호필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본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이 언급한 필요 조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다수의 남북 합의를 지속해서 위반해왔다면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도 유명무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 전선 최전방 소초(GP) 총격 도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으로의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을 위반 사례로 거론하며 북한은 9·19 군사합의 준수 의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적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우리의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제한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에 이어 또다시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비행금지구역 등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본격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해군 항공모함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 항모 '칼빈슨호'의 부산 입항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항은 계획돼 있던 것으로 직접 연관이 없다"면서도 "다만, 발사를 강행한다면 연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미 항모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규탄 성명이 아닌 발사 전 경고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합참 관계자는 "사전에 경고하고 엄중히 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측면"이라며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은 과거에도 기만적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안에 발사한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발사 징후가 있지만 (북한의) 기만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