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촬영 합의한 적 없다"

축구선수 황의조 / 사진=뉴스1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합의된 촬영"이라는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 선수는 자신은 불법행위를 한 바가 없으며 휴대폰을 도난당하였고 이후 사진 유포를 협박받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현과 삭제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였고 불법 촬영이 반복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는 불법촬영의 피해를 본 범죄 피해자로 불법촬영에 동조한 적이 없었기에 이런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가 없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니 침묵하고 있을 뿐 얼마나 불안해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이대로 황의조 선수의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그러한 불법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혹여라도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게의 면식 있는 관계에서 불법 촬영물 사건에서 그러하듯,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고 원만한 감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영상 유포 이후 피해자는 황의조 선수에게 앙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했고, 자신처럼 불법촬영 피해를 보았다면서 어떻게 남의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지 분노했다"며 "그렇지만 피해자는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이 알려질까 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면서 황의조 선수와 달리 고소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황의조 선수가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되어 촬영된 영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지켜보며,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누리꾼 A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이라면서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으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다.황의조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인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해 왔다.

황의조는 사생활 동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다. 경찰이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황의조를 소환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의 요청으로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피해자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해서 고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의 불법유포에 대하여도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에 대하여도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1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그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황의조가 그런 A씨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했다는 점, A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의조 선수의 추가 범죄혐의 의혹 등이 있다고 알리면서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나 그 후로나 여타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계속하여 삭제해달라고 청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의 바람처럼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 하였던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 입고 불법촬영물유포로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일"이라며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하여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연인과 합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전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라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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