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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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를 받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이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 검진기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경증 장애인도 일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연간 4회, 중증은 연간 24회로 주치의의 방문 횟수를 달리한다.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년, 그 외 기관은 3년 안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경증 장애인도 일반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장애 정도에 따라 경증은 연간 4회, 중증은 연간 24회로 주치의의 방문 횟수를 달리한다.
지방의료원이나 대학병원 등 국가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이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2년, 그 외 기관은 3년 안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