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페미'라며 무차별 폭행한 男, 구속 상태로 법정에

"페미니스트 대상 전형적인 혐오범죄"
검찰, 혐오범죄 피의자 정식재판 청구키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21일 20대 남성 A씨를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상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파손한 뒤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향해 “너는 머리가 짧으니 페미니스트”라며 “맞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을 말리는 손님 C씨도 “왜 남자 편을 안 드느냐”며 폭행했다. B씨는 요치 2주, C씨는 요치 3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 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숏컷 머리 스타일이 페미니스트의 외모라고 보고 혐오감을 표출한 것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혐오범죄”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혐오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모든 일선 검찰청에 “혐오범죄의 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혐오범죄의 경우 특히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 범행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