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소 1호' 두성산업, 위헌성 다툼 시도도 무산된 이유

사건번호:창원지법 2022초기1795, 창원지법 2022고단1429

화학물질로 직원 16명 독성간염 걸려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헌법 위배 소송
창원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 ‘유죄’
올해 중대재해 11건 모두 유죄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음 기소된 기업인 두성산업이 법원에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중대재해법 내용이 헌법의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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