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대토론회 "수정법 과밀억제권역 완화할 때 됐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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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불가피 하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갑성 연세대 교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 세계 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김정순 ㈜명성이엔지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라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 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하능식 전 지방세 선임연구위원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세수 비중이 매우 작아 (폐지로 인한) 세수 차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과세 폐지로 해당 지역 투자가 확대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