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지' 中, 최대 학원기업 신둥팡에 벌금…"불법 수업"

2천800만원 부과·관련 커리큘럼 중단…"강력한 사교육 근절 의지"

사교육을 전면 금지한 중국이 최대 학원 기업인 신둥팡(新東方)에 불법 교습 책임을 물어 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커리큘럼을 중단시켰다고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항저우시 궁수구는 최근 불법 교습 혐의로 고발된 신둥팡 항저우 지사에 15만3천787위안(약 2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논란이 된 커리큘럼을 전면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신둥팡 항저우 지사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강비를 모두 환불하도록 했다.

앞서 한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은 지난 8월 소셜미디어(SNS)에 "신둥팡 항저우 지사가 불법적인 여름 학교를 운영, 당국에 신고했다"며 신둥팡의 수업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신둥팡에 대한 제재는 사교육 근절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중국은 2021년 7월 가정 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분야의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막겠다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하며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전면 중단돼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수십만명이 실직했다. 신둥팡도 전국 1천500개 지점이 문을 닫고, 학원 강사 등 6만여 명을 해고하며 도산 위기에 몰렸다가 유명 학원강사들을 내세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암암리에 불법 과외가 성행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보충 수업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자 교육 당국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당국의 허가 없이 만 3세 이상 미취학 어린이와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교육 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불법 소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위안(약 1천8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국이 사교육을 금지했지만,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데다 해마다 1천여만 명이 응시하는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가 존재하는 한 사교육 시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지하화하면서 부유층은 은밀히 우수한 가정교사를 고용, 자녀를 교육하는 반면, 서민 자녀는 학교 보충 수업조차 받지 못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