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파업조장법, 서민 주거불안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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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거부권 촉구 성명건설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건설 현장이 멈추는 일이 잦아져 건설 경기가 둔화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주장이다.
"현장 멈추면 주택공급 차질"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건단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금품 갈취 등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수주전략이나 해외 진출전략 등을 내세워 파업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건단련은 노란봉투법이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건설 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