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파업조장법, 서민 주거불안 키워"

尹대통령 거부권 촉구 성명
"현장 멈추면 주택공급 차질"
건설업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건설 현장이 멈추는 일이 잦아져 건설 경기가 둔화하고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21일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건설업계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건설업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건설노조의 불법 파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건단련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강력한 단속 및 법 집행으로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나 월례비 같은 금품 갈취 등 불법행위가 상당히 줄었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 이외에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사안까지 문제 삼아 파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수주전략이나 해외 진출전략 등을 내세워 파업해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건단련은 노란봉투법이 서민 주거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건설 현장이 멈추면 당장 주택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서민 주거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될 것”이라며 “분양가 상승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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