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아기 낳고 창 밖으로 던져 살해…40대 엄마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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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의 변호인은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피고인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그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이 "직업이 없고, 사는 곳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서류에) 적혀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다시 "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에 참고하기 위한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다음 심리기일은 내년 3월에 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10분 동안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다.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며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