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무했는데…한 달 치 연금 보험료 다 내야하나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가입 중 평균소득 기준으로 은퇴 후 연금액 산정
가입 기간 ‘월 단위’로 계산, 연금 수령액도 ‘한 달’분으로 계산해 지급
한 달에 일주일만 근무했라도 연금 보험료는 한 달 치로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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