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 팔아요"…가려진 바코드 알아내 '꿀꺽'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해 집에 보관
경찰 "바코드 아예 올리지 말아야"
/사진=연합뉴스
중고 거래 앱에서 거래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가려진 바코드를 복원해 무단 사용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를 위해 앱에 올라온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바코드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피해자 300여명의 상품권 3000만원어치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바코드를 가린 채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사진에 포토샵 등 기술적 수단을 써 바코드 전체를 복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종이로 된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교환할 때 장거리를 걸어서 이동하거나 안경과 마스크를 쓰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를 수색해 30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지류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이후 130명의 피해자를 확인해 1300만원가량의 지류 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상품권 등을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범죄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바코드가 있는 부분을 아예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