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도발에…軍 접경지 대북정찰 즉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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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9·19 군사합의 1조3항 등의 효력을 ‘남북한 간의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모습(왼쪽 사진)과 22일 오후 경기 평택시 주한 미국 공군 오산기지에서 고공정찰기 U-2S가 착륙하는 모습(오른쪽 사진).
김동현/맹진규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