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성에 독자제재·안보리 논의 추진…북러협력 경고음 높이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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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최근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 수위 높여와…안보리 차원 대응은 난망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해 정부가 독자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3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으며, 이후 관영매체 발표를 통해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북핵 대표는 22일 전화협의를 하고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응조치'의 하나로 독자제재를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북한의 이같은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2차 발사했을 때도 북한의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및 이 회사의 중국 주재 관계자 등에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위성이 궤도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위성이 정상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배경에 러시아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한 독자제재 방안이 한미일 등 유사입장국 사이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최근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을 점차 기정사실로 하며 경고 수위를 높여왔다.
북러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 등의 독자제재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9월에 북러 무기거래를 중개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므크르티체프와 그가 소유한 업체 등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된 바 있다.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에도 올랐다.
다만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어 한미 등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러시아도 북러 군사협력 의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압박뿐만 아니라 외교적 설득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때처럼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의 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소집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이번에도 결의는 물론 의장성명 등 안보리가 공동의 대응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아닌 미국에 정세 악화 책임을 돌리며 안보리의 대응 조치를 가로막아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달 안보리 의장국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대결과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미국의 손에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 진전되는 것을 중국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 26일께 부산에서 개최가 유력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방한할 경우 한중간 중요한 소통 기회가 될 수 있다.
왕 부장이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한다면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와 북러 협력 진전 상황이 상호 관심사 중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외교당국은 주요국들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해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생명 및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주변국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미일 북핵 대표는 22일 전화협의를 하고 3국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응조치'의 하나로 독자제재를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북한의 이같은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히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2차 발사했을 때도 북한의 무인기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정보기술(IT) 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및 이 회사의 중국 주재 관계자 등에 독자제재를 가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북한의 위성이 궤도에 올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향후 위성이 정상작동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배경에 러시아의 역할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겨냥한 독자제재 방안이 한미일 등 유사입장국 사이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될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최근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을 점차 기정사실로 하며 경고 수위를 높여왔다.
북러 협력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 등의 독자제재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9월에 북러 무기거래를 중개한 슬로바키아 국적자 아쇼트 므크르티체프와 그가 소유한 업체 등을 독자제재 명단에 추가된 바 있다.
므크르티체프는 지난 3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대상에도 올랐다.
다만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어 한미 등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러시아도 북러 군사협력 의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압박뿐만 아니라 외교적 설득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때처럼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등의 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소집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이번에도 결의는 물론 의장성명 등 안보리가 공동의 대응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아닌 미국에 정세 악화 책임을 돌리며 안보리의 대응 조치를 가로막아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달 안보리 의장국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대결과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미국의 손에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계속 진전되는 것을 중국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는 중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이달 26일께 부산에서 개최가 유력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방한할 경우 한중간 중요한 소통 기회가 될 수 있다.
왕 부장이 방한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한다면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와 북러 협력 진전 상황이 상호 관심사 중 하나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외교당국은 주요국들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별도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응해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생명 및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주변국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