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합의 파기 '맞불'…"강력한 무력 전진배치"

北 국방성 "9·19합의 구속되지 않을 것"
"MDL에 강력한 장비 전진 배치하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은 23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3차 발사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대응한 대한민국을 비난하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북남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북한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주권행사"라면서 이를 이유로 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한 남측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이어 "《대한민국》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인 책동으로 하여 9·19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이미 사문화되여 빈껍데기로 된지 오래"라며 "《대한민국》것들은 현정세를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몰아간 저들의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2일 오후 3시 ·19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 즉각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