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3년간 '제멋대로 인사'…승진 서열 무더기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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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순위 정하고 뒤바꿔…관련 업무 안 해도 가산점 줘
"지시·압력 없어" 범법 부인…국·과장 등 12명 훈계 처분 전북 순창군의 수상한 인사로 공무원 승진 서열이 무더기로 뒤바뀐 사실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인사 부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들이 다음 단계에서는 높은 순위로 치고 올라가는가 하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일부 직원이 가산점을 받기도 했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순창군은 2019∼2022년 모두 7차례에 걸쳐 5급 이하 공무원 4천41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했다.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또는 잘하는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치열한 승진 경쟁을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순창군 인사 담당자와 팀장은 각 실·국에서 제출하지도 않은 근무성적평정서를 개인별로 받아 임의로 서열 명부를 작성했다.
이후 부군수와 국장의 조정을 거쳐 근무평정 순위를 결정했다. 원칙 없는 인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6급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와 팀장은 최종 서열을 가리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앞두고 이미 확정된 순위를 뒤엎었다.
석연치 않은 조정으로 대상자 10명 중 당초 9등이었던 한 공무원은 1등으로 올라갔고, 2등이었던 다른 공무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7등으로 내려갔다. 나머지 8명 또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순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등 조정됐다.
황당한 일은 더 있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승진 대상자는 근무성적평정(70점)과 경력평정(30점) 등 100점 만점의 점수를 받고 5점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순창군 역시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0.25∼0.5 점을 더 준다.
그런데 순창군은 최근 3년간 평정 기간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공무원 51명에게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일괄 부여했다.
도 감사관실은 순창군의 실책으로 동일 직렬·직급 승진 후보자 명부가 크게 뒤바뀌어 최소 28명의 순위가 역전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순창군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인사 담당자는 "상사 지시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특정인의 순위를 고의로 올리거나 내린 사실은 없다"면서 범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도 감사관실은 잘못된 가산점을 받거나 부당하게 서열이 뒤바뀐 공무원들의 인사를 바로 잡으라고 순창군에 지시했다. 또 이번 업무에 연루된 국장 3명, 과장 3명, 팀장 3명 등 1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지시·압력 없어" 범법 부인…국·과장 등 12명 훈계 처분 전북 순창군의 수상한 인사로 공무원 승진 서열이 무더기로 뒤바뀐 사실이 감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인사 부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공무원들이 다음 단계에서는 높은 순위로 치고 올라가는가 하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은 일부 직원이 가산점을 받기도 했다.
23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순창군은 2019∼2022년 모두 7차례에 걸쳐 5급 이하 공무원 4천41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했다.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또는 잘하는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치열한 승진 경쟁을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순창군 인사 담당자와 팀장은 각 실·국에서 제출하지도 않은 근무성적평정서를 개인별로 받아 임의로 서열 명부를 작성했다.
이후 부군수와 국장의 조정을 거쳐 근무평정 순위를 결정했다. 원칙 없는 인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6급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와 팀장은 최종 서열을 가리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앞두고 이미 확정된 순위를 뒤엎었다.
석연치 않은 조정으로 대상자 10명 중 당초 9등이었던 한 공무원은 1등으로 올라갔고, 2등이었던 다른 공무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7등으로 내려갔다. 나머지 8명 또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순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등 조정됐다.
황당한 일은 더 있었다.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따라 승진 대상자는 근무성적평정(70점)과 경력평정(30점) 등 100점 만점의 점수를 받고 5점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순창군 역시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게 0.25∼0.5 점을 더 준다.
그런데 순창군은 최근 3년간 평정 기간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은 공무원 51명에게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일괄 부여했다.
도 감사관실은 순창군의 실책으로 동일 직렬·직급 승진 후보자 명부가 크게 뒤바뀌어 최소 28명의 순위가 역전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순창군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인사 담당자는 "상사 지시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특정인의 순위를 고의로 올리거나 내린 사실은 없다"면서 범법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도 감사관실은 잘못된 가산점을 받거나 부당하게 서열이 뒤바뀐 공무원들의 인사를 바로 잡으라고 순창군에 지시했다. 또 이번 업무에 연루된 국장 3명, 과장 3명, 팀장 3명 등 12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