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공무원노조, 2012년 시 출범 후 첫 단체협약 체결

시청 공무원 근무 여건·처우 개선 등 약속
세종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건전한 노사문화 공유를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교섭위원 10여명이 배석한 가운데 시청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시와 공무원 노조 간 단체협약 체결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이다.

공무원 처우 개선과 관련,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해온 근속 특별휴가를 확대해 5년 이상∼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을 추가하는 등 장기 재직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종시청장(葬)'의 장례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가 시청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단체협약 체결로 시청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청 공무원들이 시민들께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