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수정
'프로배구단 칼부림' 예고한 사람에도 소송정부가 국내 5개 공항에서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프로배구 선수단을 상대로 한 칼부림을 예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과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글의 게시자들을 상대로 각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글의 게시자에게도 같은 소송을 냈다.5개 공항 테라·살인 예고 사건은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다 찔러 죽일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 테러·살인을 예고한 글이 6차례 올라와 소동이 벌어진 것이 핵심이다. 당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인천·대구·부산·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총 3200만원이 지출됐다. 이 글을 올린 게시자는 지난 23일 1심에서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프로배구 선수단 칼부림 예고 사건도 비슷한 시기 벌어졌다. 한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됐다. 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1200만원이 투입됐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을 일으키는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