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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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열린 정유정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은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관련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씨의 부산 금정구 소재 집을 찾아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경남 한 공원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