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항 폭탄테러' 협박글 30대에 3천200만원 손배소송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 협박 20대에도 1천200만원 배상 청구
'살인예고'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법무부가 2건의 협박글 게시자에 대해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24일 '공항 5곳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A씨와 프로배구 선수단에 칼부림을 예고한 20대 B씨에게 각각 3천200만원과 1천2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서 폭탄테러와 살인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전날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식의 글을 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A씨의 범행으로 제주·서울·대구·인천·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약 3천200만원이 지출됐다"면서 "B씨의 범행으로는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기동대 등 167명이 투입돼 총 1천200만원이 지출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수사와 법무부 등의 손배소 제기 이후 살인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살인예고 글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개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