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 후기글' 올린 20대男 중형…징역 6년

극단적 선택 방조 혐의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하고,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출소 후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를 보더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사실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와 관련해선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14)양과 2차례 성관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과 만났다. 성관계 후엔 인터넷에 '후기 글'을 9차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도 받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