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취소했더니…"이용요금 절반 위약금으로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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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골프장 소비자 불만 연간 400건 이상 접수"A씨는 지난해 9월 B골프장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했으나 사정이 생겨 예약 당일 골프장에 예약 취소를 요청했다. B골프장은 이용요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낼 것을 A씨에게 요구했다. 또한 A씨가 위약금 지급 시까지 골프장 이용과 예약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다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골프 입문자가 급증하면서 최근 3년간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가 한해 400건 넘게 쏟아졌다. 골프장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미사용 요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10건 중 3건에 달했다.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총 총 217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매년 400건 이상 관련 불만이 접수됐고,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누계 소비자 불만 신고가 410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급증했다.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736건)로 가장 많았다.
골프 예약 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용·예약을 제한하는 사례 관련 신고가 다수였다. 이용료를 선입금하고 취소 또는 미이용 시 환급을 거부 혹은 지연한 사례, 기상 악화에도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접수됐다.이와 함께 '계약불이행' 15.5%(336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4.8%(321건), ’입회금 반환 거부·지연‘ 11.4%(247건) 등 순으로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는 골프장 이용자가 예약일이 주말인 경우 4일 전까지, 주중에는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별도의 위약금 등 패널티 없이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소비자원은 "골프장 예약 시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조항과 기상조건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용을 중단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라"고 당부했다.한국골프장경영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영업하는 골프장(6홀 이상)은 514개에 이르며 연간 이용객은 5천58만명에 달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