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만져줘" 택시 기사 성추행 여자 승객 기소
입력
수정
택시 기사에게 자기 다리를 만져달라고 요구한 여성 승객이 성추행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전남 여수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 B씨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자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 블랙박스를 꺼달라고도 요구했으며 B씨와 10분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 하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추행죄가 인정된다"며 "택시 블랙박스 등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