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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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 저변 확대 위해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대한상사중재원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24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전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노위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교육 시스템 구축 활동 중 하나다.중재원은 △조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협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 협력 등에 중노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노위는 △중재 전문 인력 양성 △협상·조정 등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노동위원회 전문가의 강의 지원 △대안적 분쟁 해결에 관한 조사·연구 △분쟁 동향 파악 등을 도울 예정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중재원 내 중재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ADR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노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사회 각계각층에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ADR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재원과 ADR 경험을 공유하고, ADR 발전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ADR 스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