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비리' 장하원 등 3명 구속영장 또 기각…"방어권 필요"

앞서 9월에도 기각…법원 "법리다툼 여지…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천억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관련 사실과 법적 평가에 대한 다툼이 있고, 자본시장법위반죄 관련 법리에 대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상당히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수집됐으며, 피의자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추가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 사실을 둘러싼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와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천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유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해 관할 관청을 상대로 알선·청탁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모 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윤씨의 일부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법원은 두 달여 전인 9월 8일에도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장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장 대표 등에게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장 대표는 펀드 판매와 환매 중단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