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아내 '간병 살인' 60대 "후회 없지만 용서 빌고 싶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희귀병에 걸리자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성씨는 지난 7월 2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여 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희귀병을 앓는 아내를 오랫동안 간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종로구에 위치한 파출소에 자수한 성씨는 "간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다.

성씨는 지난 공판에서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용서받지 못할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결정에 후회는 없다"고 했다. 이어 "중형이 내려져도 형의 감경을 위해 항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말했다. 성씨 측 변호인은 성씨가 범행 당시 "간병으로 인한 수면부족, 스트레스, 분노 우울증등 심신장애로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등으로 범행 전후 행동, 수사기관 진술 내용 태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 능력 없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병 진단 시점으로부터 범행 당시까지 하루 3시간 외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문제로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