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분담 '절차 위반' 롯데·신세계·현대 아울렛에 과징금

사진=연합뉴스
대기업집단 계열 아울렛 4개사가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사전 서면 약정 의무를 저버리고 입점업체에 행사비를 부담시키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이 판촉행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아울렛 운영사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은 롯데쇼핑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이었다. 현대백화점과 계열사인 한무쇼핑은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행사비 약 5억87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실시할 경우 기간, 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2019년 5월31일~6월 2일, 10월25~27일 할인 행사를 운영하며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1800만원 이상의 할인비용을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의 경우 2020년 6월5~7일 연 행사를 통해 177개 임차인에게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비용 2억500만원을 책임지웠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2019년 5월31일~6월2일 80개 임차인에게 가격 할인비 2억64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울렛사는 판매촉진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할인행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류용래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전체적으로 아울렛사가 주체가 돼 (가격 할인행사를) 기획·진행했고, 가격 할인율 또는 행사 내용에 있어 차이가 났지만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게 가격 할인이라는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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