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바다에 작업자 버려두고 선박 복귀…회사대표 벌금형

배의 선장에게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바다에 해상시설 작업자들을 버려두고 복귀하라고 지시한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유기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공사를 시행하는 회사 대표인 A씨는 2020년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해상 공사 현장에 작업자 28명을 방치한 채 선박을 복귀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는 A씨와 선장 B(67)씨가 함께 벌금 5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만 불복해 항소했다.

B씨는 해상에서 풍황계측설비 기초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을 해상에 데려다주고, 작업이 끝나면 육지로 복귀까지 시켜줘야 했다. 그러나 A씨가 갑자기 "오탁방지망도 끌고 들어가야 하는데, 기상이 좋지 않다"며 "내가 비용도 지불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작업자들을 버려두고) 돌아가자"고 지시했다.

결국 작업자 28명은 인근 바다에 풍랑 예비특보 등이 발효된 해상 작업 현장에 버려진 채 방치돼 위험에 노출됐다.

다행히 작업자들은 다른 선박을 타고 육지로 복귀할 수 있었으나, 당초 복귀 예정 장소와 다른 곳에서 내려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선장이 선원을 해상에 버려두고 선박을 복귀시킨 것은 유기 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작업자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