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졸음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 낸 60대 실형·법정구속

법원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죄책 무거워"…징역 10개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아 사회와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불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5분께 원주시 흥업면의 한 도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크레인 기중기를 들이받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B(69·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고로 다친 크레인 운전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산재보험을 통해 사망자 유족에게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